市, 산림경영계획 인가 대상지 일제조사

입력 : 2019-01-14 19:00:27
수정 : 2019-01-14 19:00:27

파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2019년 산림경영계획 인가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조사를 포함해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 경영계획으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계획에 포함된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신고 없이 실행이 가능하며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사전 사업신고로 가능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인가권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산림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총 98개 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신고 및 실행여부, 변경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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