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하농협, 청사부지 매입 논란

농협측 "수년전부터 추진 사업… 조합장 선거와 관련 없어" 해명

입력 : 2019-01-08 18:48:47
수정 : 2019-01-08 18:48:47




신교하농협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정관을 따르지 않았다며 한 조합원이 국민청원서를 내 조합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신교하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2016년 11월경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이듬해인 2017년 신청사 및 농산물시설 유통용지 매입 예산을 사업계획에 반영, 심의를 받아 토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2017년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자 이전부지 매입예산을 2018년 사업계획에 재반영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

2018년 12월 19일 LH가 분양하는 유통공급시설용지를 90억7500만 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21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관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억 원 이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는 개별 안건으로 상정, 의결을 받아야 하나 농협측은 법령이 바뀐줄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과실을 인정했다.

이후 농협측은 12월 26일 업무용토지 취득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승인을 받았지만, 조합원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의 한 임원이 이 문제를 두고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만약 중앙부처에서 해당 사업 추진 방법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토지매입의 계약금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농협측 관계자는 “과실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이사회에 상정한 뒤 찬성 7, 반대 1, 기권 1표를 받아 가결 됐다”며 “농협 중앙회와 더불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친 끝에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조합원을 위해 공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호도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년전부터 추진돼온 사업인 만큼 조합장 선거와는 일체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