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입력 : 2019-01-04 18:09:16
수정 : 2019-01-04 18:09:16

파주시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파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1월 1일 출산일(포함)부터 12개월 이내며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비 외에 모유수유 용품, 산모, 신생아 용품 등 산모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71~2), 운정보건지소(031-940-5691), 문산보건지소(031-940-55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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