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

입력 : 2019-01-03 19:45:50
수정 : 2019-01-03 19:45:50

파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거주하는 세대(하수도 사용료는 감면제외)로 이들에게는 당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에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상·하수도요금 약 2만3000원의 절반인 1만1500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이며 이 경우 당월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파주수도관리단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940-5519)로 신청하면 된다.

요금 적용은 신청 다음 달부터 이뤄지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변경된 주소지에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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