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체결방식 추가 시행
입력 : 2018-12-24 18:09:35
수정 : 2018-12-24 18:09:35
수정 : 2018-12-24 18:09:35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앞쪽 번호판 체결방식을 기존의 볼트체결 방식과 함께 번호판 보조대 체결방식을 추가로 허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번호판 보조대 체결방식은 번호판을 천공해 볼트로 체결하는 기존의 볼트체결방식과는 달리 보조대를 볼트로 체결 후 번호판을 끼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번호를 신청할 때 볼트체결 방식의 번호판(천공)과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결방식 추가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가지 방식의 번호판을 적정한 비율로 사전준비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