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 내년 4월까지 결정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입력 : 2018-12-18 13:37:26
수정 : 2018-12-18 13:37:26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파주시는 2016년 10월 7일 1차로 야당동, 신촌동 일원에 6.98㎢를 수립해 개발행위허가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차로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7개소 총면적 6.268㎢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관계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예정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공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개발행위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인허가를 득하거나 접수한 사항은 제한에서 제외되며, 또한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는 용도나 기반시설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건축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주거A· 주거B· 복합· 공업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건축물의 권장?허용?불허용도 설정에 따른 인·허가 적용으로 건축물 용도간 혼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현황도로에 교행이 가능한 6m이상 도로를 확폭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신청시 이를 고려해 계획해야 하며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개발시에는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상 기반시설 편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기반시설 편입면적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밖에도 구역별 권장용도 건축물 이행시 추가 건폐율 3%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정하 도시개발과장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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