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 4차 대책 발표

입력 : 2018-12-02 22:00:23
수정 : 2018-12-02 22:00:23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내 유치원을 지도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금 중단, 시정조치, 행정명령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교육감과 국회의원이 모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와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와 방과후 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연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안심을 위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설립, 통학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필요 시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등의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2019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검토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 지원 

사립유치원의 일부 폐원 등을 대비하여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토록 하겠다.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실시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12월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감사 실시와 함께 2019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하겠다.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 한 공익제보가 있어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휴?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이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등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며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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