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

입력 : 2018-11-05 11:06:18
수정 : 2018-11-05 11:06:18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일 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18년 지방세?세외수입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매월 체납자에게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처분 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납부안내문 등 납세 홍보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체납액에 대한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파주시청 징수과 전직원 및 지방세 콜센터를 통한 책임독려제를 운영해 자진납부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예금?보험)에 대해 압류·추심을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정리 기간 동안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현장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산을 은닉·탈루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현금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백만 원 이상 체납중인 관외거주자 49명(16억 원 체납)에 대해서도 11월~12월 중 관외거주 현장 직접방문을 통해 거주실태, 직장여부, 납부능력 파악 등 자세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3백만 원 이상 체납법인(301개소, 130억)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보(501명, 118억)하고, 미납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 후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다.

꾸준한 징수독려로 10월말 현재 2억3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폐업한 체납법인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등 철저한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오후, 야간의 3개조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아파트)과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매월 체납액 안내문이 발송되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