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입력 : 2014-03-27 18:09:39
수정 : 2014-03-27 18:09:39
수정 : 2014-03-27 18:09:39
파주방서는 오는 4월부터 각종 현장활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진출입로 상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홈페이지, SNS, 현수막, 문자전광판을 이용해 단속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는 계도활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이내),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이 대표적인 단속지역이며 주거밀집지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이 과태료부과에 포함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만~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조일 서장은“화재 출동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