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 파주시는 ‘소귀에 경읽기’ 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발주처 의무확인제도’ 이행 촉구
수정 : 2018-10-19 00:39:45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는 수년에 걸쳐 요구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발주처 의무확인제도’를 파주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행 촉구하라고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건산법 제68조의3/ 6항에 명시돼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발주처 의무확인제도 등을 지키지 않아 파주시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체불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 조성 등 이와 함께 체불금 즉각 해결과 건산법을 직무유기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며 집회 수위를 높였다.
특히, 파주시장을 비롯 부시장 및 관련부서와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통한 협조요청은 “‘소귀에 경읽기’식이며 사업부서 발주담당자 및 계약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문 회신까지 했음에도 건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이어 “파주시가 발주한 야당과선교 철거공사와 두원공대 입구 통학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체불금이 발생은 발주처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공사 착공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면 이같은 체불 현상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파주시장은 ‘원 아웃제’를 실시해 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1회라도 체불을 발생시킨 건설사는 수의계약과 하도급 계약에서 원천 배제해 건설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달라. 발주처가 파주시청이라고 믿고 일했는데 체불이 왠말이냐?”며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이 안되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내비치며 “주차장이 조성되면 떳떳하게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 이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