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무원노조, 수사중 피의사실 언론 유출 금지 요청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 받을 수 있어...
수정 : 2018-10-11 23:23:16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덕천, 이하 노조))은 파주시청 공직자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 언론에 유포됨으로써 진실 여부를 떠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며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어필했다.
지난 11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사회적인 비난과 신용이 실추되고 있어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들에게 유출 금지해 달라는 공문을 파주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파주서장 앞으로 전달했다.
노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파주시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기에 공직자와 파주시 전체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의 사실 수사기록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인간으로써 존중되어야 할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주시 일부 직원중에서도 최근 파주경찰서의 과잉수사로 파주시공직자 7명이 무협의 처분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해당 공직자들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언론보도 후 후일에 사실이 아니거나, 무죄가 되더라도 이미 세상에 알려진 잘못된 사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추된 명예를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수사중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