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나서

입력 : 2018-09-11 09:54:47
수정 : 2018-09-11 09:54:47




파주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이 아닌 곳에 세워 두는 불법주기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요소가 돼 대형사고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파주시는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경고장을 발부한 후 즉시 주기장으로 이동하도록 계도조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