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멸실인정 대상차량 일제조사 나서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말소등록 안내를 통해 시민재산권 보호

입력 : 2018-09-10 17:57:31
수정 : 2018-09-10 17:57:31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상 멸실된 차량, 과거 폐차장 입고차량, 장기 방치차량, 도난차량, 불법명의 차량 등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장기 미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안내함으로써 소유주들의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장기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1991~1995년 등록된 차량 중 멸실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사전조사를 통해 최근 3년 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하고 최종 확인된 1106대에 자동차 멸실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나 연식이 오래돼 운행이 불가능하고 압류가 많아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소유주를 위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문의(031-940-4796)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실존하지 않는 차량,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말소를 통해 근본적인 부과대상을 없애 과태료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량민원의 고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조치 및 과태료 체납을 방지함으로써 파주시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