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처분의무 부과

입력 : 2018-09-04 21:25:32
수정 : 2018-09-04 21:25:32




파주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파주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 필지의 임의 선정에 따른 사각지대 및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이고 특히 최근 3년 이내 신규 취득 농지와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는 전수 조사 대상 농지다.

이외에도 부재지주 소유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이 추가 조사대상이다. 파주시청 및 각 읍면·출장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농지취득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경 및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조사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경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매년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2017년에는 8575필지의 1407ha 농지를 조사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62필지 9.8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됐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