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소방법 개정

진입로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8-09-03 19:39:35
수정 : 2018-09-03 19:39:35


파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ㆍ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지난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ㆍ주차의 금지 장소)가 개정돼 소화용수설비,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도 금지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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