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 특례법으로 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 가능

입력 : 2018-09-03 19:36:39
수정 : 2018-09-03 19:36:39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하면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분할 측량을 거쳐 지적공부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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