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활동 펼쳐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미탑승, 짙은 선팅 단속
입력 : 2018-08-10 18:33:28
수정 : 2018-08-10 18:33:28
수정 : 2018-08-10 18:33:28
파주경찰서(서장 박상경)는 파주시 일대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파주書는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이 차량 내부에 갇혀 사망한 사고의 원인중의 하나로 문제가 된 짙은 썬팅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국내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에 의거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의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파주경찰서는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단속하는 한편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과 법률에 위반해 부착된 썬팅지를 자진 제거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