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6일까지 사직

선거사무관계자도 통·리·반의 장 등 3월 6일까지 사직

입력 : 2014-02-26 12:46:28
수정 : 2014-02-26 12:46:28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6일까지 사직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의 장 등도 3월 6일까지 사직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의 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고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