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개정된 지정차로 홍보 나서

대형·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차로 운행

입력 : 2018-05-14 18:41:20
수정 : 2018-05-14 18:41:20




파주경찰서 (서장 박상경)은 지난 주 자유로 출판도시 휴게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6월 19일)에 따른 지정차로제 변경을 알리고자,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정 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지정 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으며,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기에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한 것이다.

크게 바뀐 점은, 대형·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차로 운행,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운행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가능하게 된 점이며, 현재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므로, 신호·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