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농관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대비 간담회 개최
견과류 등 일부 품목 2016년 12월 31일 시행, 2019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수정 : 2018-04-26 19:27: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ㆍ고양사무소는 지난 24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 시행에 대비 농업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김재군 소장, NH농협 이장성 지부장, (사)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 황천연 회장, (사)한국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 이갑영 회장, (사)한국쌀전업농파주시연합회 서영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 땅콩 또는 견과류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작물별로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농가에서는 해당 작물별로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대부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돼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고,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농관원은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하고 파주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ㆍ공급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