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비용 최대 288만원 지원
입력 : 2014-01-27 11:20:13
수정 : 2014-01-27 11:20:13
수정 : 2014-01-27 11:20:13
파주시,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비용 최대 288만원 지원
파주시는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2011년 20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170가구가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1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288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에서는 일정을 잡아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288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주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차 신청자 모집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청 및 철거 절차
▲신청서제출(해당 읍·면·동)⇒대상자선정(파주시환경자원과 940-5991)⇒대상자통보(유선 통보)⇒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 결정(한국환경공단)⇒슬레이트철거 및 처리(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