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흡연자 지도단속

입력 : 2018-02-27 08:15:42
수정 : 2018-02-27 08:15:42

3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운영되는 시설 중 ‘실내에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관리자 등)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금연구역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연기 등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표지판 부착, 실내흡연실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법령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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