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전업무 단절 1년 이상 초과해도 경력 인정” 기존 입장 뒤집어 논란

택시기사 측...확정공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 준비

입력 : 2018-02-26 01:57:45
수정 : 2018-02-26 01:57:45




파주시가 운전업무 단절이 1년 이상 초과해도 경력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180도 뒤바뀐 시의 이번 조치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주시는 운전업무 단절 1년 이상 초과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택시 기사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기사들은 “재공고를 통한 재심사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확정공고일이 촉박한 만큼 시의 결정에 불복해 확정공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과 함께 시청 앞 시위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원의 중재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0여명의 택시기사와 시청 간 마주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이번 사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주시에 배정된 83대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 시는 지난 14일 파주시공고 제2018-263호를 통해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에 대해 예비순위를 공고하고(택시 52명, 시내버스 등 12명, 화물차 등 5명, 유공자 등 3명)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3월 5일 확정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년 이상의 공백기간 이전의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시켜 왔던 십수년간의 과거 주무 담당자 또는 현 주무 담당자의 책임 여부, 심사 기준 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규모와 피해자 구제 방법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홍보 부족은 사실로 드러났고 또 변경된 심사 내용을 인지한 몇몇 기사만이 예비순위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몇몇 특정인에게만 공지된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채성완 씨 등 택시 기사 30여 명은 “전에 없었던 1년 이상 공백 경력을 이번에 인정해 준 것은 주무관의 독단적인 해석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이 180도 뒤바뀐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 특정인에게만 홍보된 듯 바뀐 심사 기준에 의해 경력을 인정받아 예비순위에 오른 기사가 다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기사들은 “변경 내용이 기사들 간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될 것으로 여겼다”는 시 측 설명에 대해 “다른 기사가 떨어져야 내가 순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180도 뒤바뀐 내용을 어느 누가 홍보하고 다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좁고 서로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몇몇 문의한 기사에 의해 내용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것으로 여겼던 것은 사실”이라며 홍보 부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경력으로 인정한 이번 심사는 올바른 초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법령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박찬일 의원은 “주무 담당자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소명의식을 갖고 기존에 잘못 해석된 부분에 대해 발견하고 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또한 이번 만남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재공고를 통한 재심사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6일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기사측이 가진 2차 면담에서 정 국장은 “시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전임자들을 소집해 과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답변을 주겠다”고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