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축자산 보존·관리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근대건축물 보존 근거 강화
입력 : 2018-02-22 18:31:32
수정 : 2018-02-22 18:31:32
수정 : 2018-02-22 18:31:32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관리, 우수건축자산 매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우수한 건축자산들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철거되어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며 “인천 애경사 건물 철거를 교훈삼아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경기도내 근대건축물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근대건축물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구)선경직물(수원), 북한강철교(남양주), 미리내성당(안성), 이천 제일고 강당, 가나안 농군학교(하남) 등의 근대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2월 28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