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의원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눈 감지 말라!!”
(사)고양·파주여성민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수정 : 2018-02-09 18:46:20
여성단체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를 비롯 시민사회단체는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중인 이근삼 시의원에 대해 ‘파주시의원으로서 의회 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파주시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킨 이 사안에 대해 당장 윤리심의를 열어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이어 시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서 피소를 당하고 항소심 판결을 통해 성폭력이 인정되었다면 스스로 시의원으로서 자격과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판결 결과를 성실하게 이수해야함이 자명하다.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짓이며 대리자로서 그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 전문이다.
안태근 전 검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폭로는 우리 사회의 은폐된 권력형 성폭력의 한 단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사회분위기 또한 감지되면서 ‘미투’ ‘첫 사람 되기’ 등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오직 이러한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가 있다. 바로 파주시의회다.
경기도 파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이 된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점, 경찰의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을 감안하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명색이 시민을 대리한다는 시의원의 이러한 행태가 법정까지 가게 된 데 창피함은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시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서 피소를 당하고 항소심 판결을 통해 성폭력이 인정되었다면 스스로 시의원으로서 자격과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판결 결과를 성실하게 이수해야함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버젓이 그 역할을 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짓이며 대리자로서 그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최소한 자숙하는 태도는 보여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해진다.
게다가 시의원의 위치에서 피해자 개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반복하고 싶지 않은 피해과정을 지속적으로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데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상상 교육포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의 책임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파주시의원으로서 의회 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파주시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킨 이 사안에 대해 당장 윤리심의를 열어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
하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이는 단순히 지역적 분할 통치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철학을 담느냐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품격은 이러한 철학을 담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파주시 의회는 의원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하나, 이근삼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즉시 이행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 민주당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 감싸기를 당장 멈추고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하고 오는 6.13지방 선거 후보들의 성평등 감수성을 제1기준으로 삼으라!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