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입력 : 2018-02-06 01:20:10
수정 : 2018-02-06 01:20:10

파주시장 2억300만 원, 경기도의원 5000~5500만 원
파주시의원 4500~5000만 원, 비례대표 정당 기준 6000만 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확정했다.
 
파주시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 기준 2억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 평균 5300만 원, 지역구 파주시의회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 원이다. 비례대표 파주시의회의원선거는 1개 정당 기준 6000만 원이다.

경기도의원 지역구별로는 파주시 제1선거구 5400만 원, 제2선거구 5500만 원, 제3선거구 5400만 원, 제4선거구 5000만 원이며 기초의원은 가선거구 4900만 원, 나선거구 5000만 원, 다선거구 4900만 원, 라선거구 45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