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이자 접경지역 평화벨트 발전의 핵심전략”

입력 : 2018-02-06 01:11:21
수정 : 2018-02-06 01:11:21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시을, 사진),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김경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수혁(비례대표)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부가 주관,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동주최 의원들과 더불어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강병원, 박재호, 정재호, 소병훈, 송기헌 의원 등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함께했다. 또, 통일부 유관기관 관계자, 파주시민 등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통일경제특구법의 의의와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계적 추진방안, 현 단계에서의 통일경제특구의 의의, 단계별 개념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남북교류의 확대와 국토 도시의 변화,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를 비교한 뒤 통일경제특구의 기본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와의 연관성 등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명섭 법무법인 통일 변호사 등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이자 접경지역 평화벨트 발전의 핵심전략인 만큼 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컸고, 토론회 내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부처 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개성공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2015년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