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투표연령 18세 추진에 함께 해야”
윤후덕 의원,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 2014-01-19 23:00:59
“새누리당 투표연령 18세 추진에 함께 해야”
윤후덕 의원,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이 15일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개특위 위원이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투표연령을 18살로 낮춰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일에 새누리당이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ㆍ주민투표법ㆍ지방자치법ㆍ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겹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다수 국가들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연령 18세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36조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은 모두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으로 돼 있는데 반해 선거연령만 19세로 돼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며 선거연령 18세로의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