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 내 농업용 방제 드론 뜬다... 유엔사 규정 개정

운용고도 높이 10m(30ft) 이하, 가시권은 1㎞ 이내로 규정

입력 : 2018-01-08 09:23:27
수정 : 2018-01-08 09:23:27


▲ 옅은 파란색은 임진강 줄기이며 그 줄기를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엔사 P-518 전술 지대 및 비행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 금년 1월 1일 유엔사의 규정 개정으로 군 통제하에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가능하게 됐다. 탄현면 6개리, 군내면(장단지역) 등이 포함된다. 
 


▲ 지난해 8월 16일 탄현면 이장협의회가 주관해 법흥리 1087(비행 승인된 농경지)번지 일원에서 가진  농업용 드론 방제기 시연회 장면. ㈜신세계사이먼 파주프리미엄아울렛이 파주시(탄현면)에 농업 드론 방제기 2대를 기탁한 실제 사용될 드론 방제기이다. 


‘비행금지 내 농업용 방제드론 사용’에 대해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북단 민통선 내 비행 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하게 됐다.

탄현면, 군내면( 장단반도), 적성 장좌리 일부 등은 항공기 북한 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P-518 전술 지대 및 비행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 비 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따라서 농촌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도 탄현면 6개리를 비롯 민통선 내 약 4820만평(파주지역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25.7%) 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능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접경지역에서의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은 운용고도 높이 10m(30ft) 이하이며 가시권은 1㎞ 이내로 규정하고, 군부대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탄현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창무)가 민원을 제기하며 8월 법흥리에서 관할 군부대 관계자를 참여시켜 드론방제 비행 시연회를 가질 정도로 강력하게 해제 요청을 한 결과 지난달 15일 유엔사 규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규제가 개선됐다.

탄현면 대동리 신호범 이장은 “탄현면 일대 농민들은 영농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면 영농효과율 측면에서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작년 6월부터 국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었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가장 큰 힘을 보태준 윤후덕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