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친환경 인증 받고 직불금 챙긴 친환경 농가,

검찰에 불구속 의견 송치...관련자 친환경단체 임원 “충격”

입력 : 2017-11-14 00:58:01
수정 : 2017-11-14 00:58:01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6명의 농가가 허위로 인증받은 농경지를 통해 농업직불금을 받은 혐의와 이를 인증해준 인증기관 관련 공무원 4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3일 파주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파주시 군내면 장단지역 일원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일부 농가가 실제 신청지보다 많게 허위로 신고한 후 친환경 인증서 및 직불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 단체 임원 등이 관련돼 경찰조사를 받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들 농가가 인증받은 해당 지역은 장단지역 내 군 훈련지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유휴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이고 직불금을 받았다가 2015년 5월경 파주시 전수조사에 의해 불법 사실이 밝혀져 880여만 원의 직불금 환수 및 친환경 농가 3곳이 인증이 취소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친환경 관련 조사하던중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됐다.

실제로 이들 친환경 재배 농가는 같은해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및 친환경 재배 인증을 받고 발급받은 인증서에 친환경농작물을 경작하겠다고 하며 파주시에 보조금지급(직불금)을 받고자 각각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급받고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6개 농가이다.

더욱이 신청 당시 이를 확인해야 할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양·파주)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농가의 말만 믿고 실제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채 인증서를 내준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실제 인증받은 신청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차치하더라도 허위로 인증받은 토지에서는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아  생산물량도 일치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 당시 물량확보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해 10여년동안 식자재 납품을 했던 A씨(남, 44세)는 “이들이 생산된 것처럼 물량을 속여 판매했다면 친환경으로 재배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의심스럽고, 유기농 제품인 경우 일반 농산물보다 몇 배 비싸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이라면 부당이익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되는 곳은 대부분이 학교이며 해당 농산물은 쌀, 과수, 채소류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 문제도 제기됐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는 허위토지에만 인증을 취소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를 전면 취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파주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186농가에 면적은 400ha에 이르고, 해당 지역은 대부분이 장단지역이라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다.

한편, 비단 이러한 농가가 파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