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디지털 자료 생산·유지·보관 해결 법안 국회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지역문화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실시 가능
입력 : 2017-11-09 21:55:55
수정 : 2017-11-09 21:55:55
수정 : 2017-11-09 21:55:55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해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 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앞으로 전국의 228개 지방문화원이 수집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적(디지털) 보관, 관리가 가능해져, 자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