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정 : 2013-12-26 19:30:26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윤후덕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회장 윤후덕 국회의원, 회원: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의원 등 25명 의원)는 12월 26일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후덕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무성, 문재인 의원도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통상적인 판매만으로는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하고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홍보지(예비후보자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비후보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장으로 작성한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 제7호 신설).
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제1항).
다.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3항).
라.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1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