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파주정책넷, 불공정한 판결에 "유감" 표시
항의 기자회견 열고 "승복할 수 없어"
수정 : 2017-06-27 03:11:20
파주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4.13총선에서 특정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던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양형을 받았으나 재판부의 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26일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이하 파주정책넷, 당시 4.13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는 이 단체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골자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파주정책넷(상임대표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20대 총선에서 파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황진하 후보 낙선 운동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황진하 후보측에서 5가지의 이유를 들어 당시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3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5가지의 고발내용 중 4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며, 문제가 됐던 ‘정책개발비 불용액’에 대한 계산 착오’라는 단 하나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갖고’ 있다는 확실하지 않은 추정으로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을 밝혔다.
파주정책넷은 이어 ‘정책개발비 불용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오류가 있었을 뿐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는 시민 500명의 서명을 1차적으로 2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2차 서명전, 재판 방청 등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양형을 받은 당사자인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책개발비를 만들기는 했지만 공표는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다. 사실에 근거해 작성했다. 비록 열악하지만 향후 대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박은주 파주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노현기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영권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근배 파주상상교육포럼 대표 및 시민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