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영실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입력 : 2017-06-09 07:37:56
수정 : 2017-06-09 07:37: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파주시의회 최영실(54·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8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상고를 기각,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금고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올해 3월 9일 최 의원에게 징역8월(집행유예)에 집유 2년을 선고 했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최씨의 의원직 상실로 2순위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순위 후보 등록이 없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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