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희망프로젝트 잔여단계, 투자제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1단계 센트럴밸리는 농지·군협의 승인으로 사업 탄력받아
수정 : 2017-06-07 19:34:12
파주시는 지난 5월 18일부로 2012년부터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5년간에 걸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던 파주읍 백석리 일대 112만평 규모의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단을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주민대책위 의견을 들어 이번에 해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시는 사업부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014년 건축물 개보수 등이 가능토록 건축허가제한을 이미 해제해 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주민 간담회시 제기된 마을안길 재보수, 배수로 정비 등 시급한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 7건에 2억40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지금까지 120여회에 걸쳐 각 기관?협회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작년 국토부로부터 산단 공급물량 배정을 배정받은데 이어, 올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5월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승인과 함께 군협의가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중에 있다.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센트럴밸리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 대한 투자 및 개발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단계별 개발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가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잔여단계에 제시된 사업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센트럴밸리 사업진행과 연계해 추진시기를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주희망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지 등 파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경제특구 조성,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등 파주시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이 개발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 파주시에 대한 개발 및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