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4차산업혁명 핵심엔진인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비하는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 필요”

입력 : 2017-06-02 18:16:43
수정 : 2017-06-02 18:16:4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윤리를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 그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른 기술·시장 변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험과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오남용 및 문제점 등이 예상되지만 규제적 관점보다는 기술발전이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공동발표한 정필운 교수와 고인석 교수는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 별개도 역기능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기술도입기를 지나 발전기로 진입한 단계로 파악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은 “인공지능 활용과정에서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규제방안 모색은 시작되어야 한다며, 자생적 기술발전을 위한 단계적 규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등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윤리적 결정은 중요한 문제”라며, “인공지능윤리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정 의원은 “인공지능은 세계 각국이 주도권을 잡고자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엔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법제 정비, 정책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