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제 위반업소 9개소 적발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형사입건(2개소) 등
입력 : 2017-05-17 18:28:05
수정 : 2017-05-17 18:28:05
수정 : 2017-05-17 18:28: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농관원)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파주 고양 관내 농산물가공업체 및 정육점, 일반음식점 등 총94개 업소에 대해 농산물 부정유통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쇠고기 이력제 위반 (개체식별번호 거짓 표시 및 미표시)이 5건이며, 원산지표시제 위반이 4건이다. 위반업소 5개소 및 원산지 미표시업체 2곳은 과태료 총 300만 원이 부과 됐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농산물 가공업체 2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가공업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화훼류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및 양곡 등급의 미검사 표시금지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해 생산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