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시의원, 이평자 의장 '위증죄' 고소

이 의장, 변호인 선임해 법정 대응 할것

입력 : 2017-04-27 23:02:51
수정 : 2017-04-27 23:02:51

파주시의회 부의장이 의장을 위증죄로 고소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평자 의장 또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치다를 전망이다.

이에 이 의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6년 제20대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등의 공직선거법 기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영실 시의원이 이평자 의장을 위증죄로, 27일 오후 경찰에 고소하는 파주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영실 의원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평자 의장이 기소사실 중 기자에게 돈을 건네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진술해 이 의장을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건의 일부 정황사실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이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평소 말했던 내용과 다르게 법정에서 증언했고, 그 다르다는 점에 대해 서로가 평소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밝혀 녹취록이 어느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와 관련, 최의원을 공직선거법으로 고소한 해당 언론사 기자는 “이평자 의장이 기자에게 돈을 건네는 정황 등등의 주장이 검찰 기소 내용에 있냐는 것”과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돈을 건네는 과정...’이라는 내용 언급과 관련, 이 위증죄 내용 싯점은 2014년 6월”이라고 밝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영실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이 의장이 위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이 의장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영실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고양지청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지난 3월 9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또한 1심에서 최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지역지 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신문사 소속 최모씨에게는 벌금400만 원, 추징금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