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석·야당동 주민...실질적인 도시개발·도시계획 요구

(가칭)운정역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2기 출범

입력 : 2017-04-23 12:13:06
수정 : 2017-04-23 12:13:06


▲이날 경과보고를 한 손배찬 시의원은 '상지석·야당동은 역세권<운정역, 야당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의와 혜택을 제공받는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경과보고를 설명하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도시개발·도시계획'을 요구했다.





(가칭)운정역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기 발대식에서 공인중개사 유명규<앞줄 오른쪽 4번째>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체계적인 운정역 역세권 주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21일 오후 6시 야당3동 마을회관에는 최종환 경기도의원을 비롯 손배찬·손희정 시의원 및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정역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제2기 발대식 및 추진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운정역 역세권 주변은 운정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높은 개발압력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개발해 나가는 한편, 기반시설 부족 해결과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설명회가 열려 경과보고 및 앞으로의 도시개발 계획과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 지역은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됐으나 경의선 동측(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지역은 역세권 임에도 비도시지역으로 관리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4기반시설의 부재와 더불어 무분별한 다가구 주택 등의 난개발로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파주시는 2016년 성장관리방안을 마련,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했으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전 기 개발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주택공사(LH)에서는 운정3지구 외 추가적 사업추진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추진으로 앞으로의 대규모 신도시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도시개발 및 계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파주시 전지역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돼 주민 동의와 요청 및 탄원으로 파주시와 협력해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신도시 및 주변지역과 도로연계 및 야당역 인근 지역과 연계방안 등 대상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으로 2018년 공여지역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해당지역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이 예정된 운정역 인근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지정으로 지역 안전문제와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지역의 숙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주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배찬 시의원은 “현재 비도시지역인 운정역 주변지역은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개발과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극심한 교통불편과 난개발이 진행됐다. 이로인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의·중앙선 철로로 인해 넘쳐나는 과선교가 생김으로써 신도시 생활권과는 단절됐으며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의와 혜택을 제공받는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경과보고를 설명하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도시개발·도시계획’을 요구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