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통합적인 관리 시급

입력 : 2013-12-03 23:20:46
수정 : 2013-12-03 23:20:46

황진하 의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통합적인 관리 시급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 을)은 12월 3일 전통건축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전승,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을 설립하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의원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됐고, 전통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보전ㆍ전승되지 않아 제대로 복원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재의 복구 및 수리에 필요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의 통합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급격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재료 확보 및 전통기법 전승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통건축의 부재와 재료에 대한 효율적인 수집·보존, 조사·연구, 그리고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 전승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익재단(가칭: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입법화”임을 강조하며,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전통건축 부재 보존 관리를 통합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익재단이 마련되면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 전통건축 부재의 보존은 물론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