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입력 : 2017-03-02 19:18:12
수정 : 2017-03-02 19:18:12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정영선)는 작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와 그 가족 등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내부종사자에게는 최고 2억 원을, 수급자 및 가족, 기타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된다.

정영선 지사장은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부당청구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033-811-20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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