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임현주 의원 제명처분 판결 성명서 발표

입력 : 2013-11-28 19:48:34
수정 : 2013-11-28 19:48:34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임현주 의원 제명처분 판결 성명서 발표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회가 임현주 의원 제명처분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윤리특별위원회 성명서에 따르면 11월 12일 임현주 의원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현주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소문 발언으로 형사고소와 언론보도 등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권유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동료의원들을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도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그 진위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료의원들에게 전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대처 없이 동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종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제명처분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그 요건을 통과했을 때에는 이를 무효 또는 취소로 보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도의원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의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뿐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 되었고, 파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하게 된 점, 수차례에 걸친 화해를 촉구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윤리특위를 개최 한 점, 7회에 걸친 윤리특위 회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점 등을 들어 원고(임현주 의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처분(제명)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 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임현주 의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면서 파주시의회에서 처분한 임현주 의원의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재판부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는 점은 같은 파주시의회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착찹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의정활동은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숙한 의원들로 거듭 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부장판사 김수천, 주심판사 송종환, 배심판사 김유정)는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13구합 1930)에서 원고 임현주 시의원 제명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