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광고업체 검거
직무유기 혐의,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 불구속 입건
입력 : 2017-01-10 18:35:56
수정 : 2017-01-10 18:35:56
수정 : 2017-01-10 18:35:56
간판설치 견적서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6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광고업체 대표 및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등이 붙잡혔다.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1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광고기획사 대표 B모(57)씨와 L모(57)씨 등 28명을 검거했다.
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 A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지자체의 간판정비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 국가보조금 62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고 자부담 4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 A모씨는 피의자들이 간이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 자부담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묵인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 및 횡령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