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시장 법정구속,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 선고

입력 : 2016-12-30 12:41:52
수정 : 2016-12-30 12:41:52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협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1심에서 이재홍시장에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5800안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시장 부인인 유양숙여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비롯 뇌물을 공여한 운수업체대표 김모(53·여)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시장의 선거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 모(59)씨는 징역 6월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3)씨는 벌금 800만 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51) 씨는 징역 4월 벌금 300만 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수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해 3∼6월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