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 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여부 확인조차 안돼
국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수정 : 2016-12-22 19:12:14
건설기계 사업주들의 권익보호와 체불금 해소 방안을 위해 국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파주사업단과 시공사(원도급사)는 체불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이행 여부조차 파악이 안돼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회장 김재일)는 발주처인 LH는 파주 운정3지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통보해줄 것과,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도 위와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파주 운정3지구 건설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사업주들은 체불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기계산업기본법에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행여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파주시연합회와 회원사는 파주 운정3지구 택지조성공사 4공구에서 발생한 5900여만 원의 장비 임차료 체불금을 받지 못해 LH파주사업단을 방문한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LH파주사업단과 시공사에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면 일부개정으로 법 제22조 6항에 따라 발주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016년 7월 20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양벌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건산법 개정으로 2016년 8월 4일부터 법 제68조3 6항에 의거 발주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200만 원 이상) 발행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1차 시정명령, 2차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및 1억 원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국건설기게 파주시연합회 김재일 회장은 “발주처인 LH파주사업단, 시공사(원도급사)와 수차례 면담을 하고 공문서 상으로 요청도 해봤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 후 지자체, 공기업, 시공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6년 11월 현재 굴삭기 754대, 덤프트럭 402대, 지게차 1783대, 기중기 99대 등 17개 종목에 총 4100여대의 자가용, 영업용 건설기계들이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