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전 파주지사 행정절차 무시, 市 원상복구 명령에도 답 없어

시 공유지 무단점용 사용유무 전수조사 필요

입력 : 2016-12-13 00:08:15
수정 : 2016-12-13 00:08:15




본지 <공기업이 행정절차 무시, 市 원상복구 명령>제하의 기사와 관련, 공기업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까지 내땅인 것처럼 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본지 홈페이지 12월 5일자 게재>

특히, 개발업자는 시유지에 무단으로 콘테이너를 설치해 놓는 과감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한번의 현장점검만 했을뿐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까지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전주를 이설하겠다는 한전은 파주시에서 공문을 보낸지(11월 28일자) 1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며, 시 또한 현장에서 한전 직원을 한번 만난 이후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있어 양 기관은 서로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 소유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위를 위해 불법 무단점용 사용유무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11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유지 야당동 산19번지(지목 공동묘지) 건너편에서는 개발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인(현재는 토목공사 진행) 가운데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시유지에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컨테이너까지 자리를 잡았다.<사진>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해야 할 양 기관은 업무 수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민원인 A씨(52)에 따르면 토지주가 한전에 전주 이설을 신청해옴에 따라 한전 파주지사가 수개월전 파주시 소유의 야당동 산 19번지에 전봇대 2개 이설 공사를 마쳤다.

토지주는 또 시유지에 불법 도로포장에 이어 최근에는 다세대주택 건축중에 있는 공사업자가 공사장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테이너를 설치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