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시장 구제 바라는 청원서 배포 논란

입력 : 2016-12-09 09:37:02
수정 : 2016-12-09 09:37:02

파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재홍 시장의 구제를 바라는 청원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입수한 청원서에 따르면, 파주시 자치행정팀은 “1300여명의 공직자들이 이 시장을 중심으로 파주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넓은 혜안으로 그 동안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청원드린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해 일선 팀장급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청원서는 또 “파주시는 할 일이 많다”라며 이 시장의 국비 확보 노력, 시책평가, 부채 상환, 지역 시책 성과 등을 부각시키면서 “파주 미래의 초석을 다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홍 시장을 곁에서 보필하고 따르며 ‘파주사랑 운동’을 추진해온 파주시 공직자들은 이 시장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다”고 적혀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시청에 일이 있어 갔다가 직원들이 모여 하는 얘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왜 이런 청원서를 돌리냐?”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또 SNS를 통해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하고 불법을 저지른 시장 봐주자는 청원서를 돌리는 주동자를 처벌하라고 비토하고 있다.

청원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를 두고 의견도 분분하다.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반면,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뤄놓은 성과들은 파주시가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구제의 뜻을 밝힌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를 작성한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청원서는 자율참여로 유도하고 있고 직원들의 안타까움의 의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 “그동안 이 시장이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 시정발전을 위해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등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1월 29일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 원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