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행정절차 무시, 市 원상복구 명령
토지주에 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포장 및 전주 이설
수정 : 2016-12-05 21:25:15
▲사진 우측은 파주시 소유의 땅이고 왼쪽은 사유지이다. 그러나 사유지 토지주는 기 토지주의 허가없이 상당부분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한전 또한 불법으로 시유지 땅에 점용허가 없이 전주를 이설해 토지주인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받았다. 아래 사진(근거리)은 최근 불법으로 파혜쳐진 모습과 파주시가 주민참여 4000만 원을 들여 포장한 기존 도로에 덧붙여 포장한 장면이다.
공기업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까지 내땅인 것처럼 공유지를 불법으로 도로포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시 소유 공유지에 대한 불법 무단점용 사용유무 점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일 파주시와 민원인 A씨(52)에 따르면 최근 한전 파주지사는 파주시 소유의 야당동 산 19번지에 민원인 B씨가 전주 이설을 신청해옴에 따라 전봇대 2개를 이설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한전은 토지 소유주가 있음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이설을 해 토지주인 파주시로부터 지난달 28일 원상복구 공문을 받았다.
시는 공문발송을 통해 파주시 야당동 산 19번지 관련, 파주시와 협의없이 2개의 전주(번호 : 죽원간 49L12, L13)이설이 됐을뿐 아니라 공사후 정리되지 않은 전주가 방치돼 있다.
따라서 “전주 이설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전 파주지사 관계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처음에는 공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며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바꿨다.
전주 이설시에는 사유지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하고 공유지(공공기관)는 소유자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한전 관계자는 전주 이설시에는 건축인허가를 득한 경우나 건축신고 및 설계중이면 이설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마져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건축신고를 득한 해당 토지는 야당동 00-5번지였으나 기 전주는 이설과는 관계없는 00-8번지로 확인됐다.
한전은 무단 전주이설에 대해 뒤늦게 “파주시에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소급해서 허가를 받겠다”고 변명했다.
또한 시유지(산19 번지) 부지와 경계(00-8)를 두고 있는 위 필지 소유주인 B씨는 시유지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B씨가 한전에 요구해 전주이설을 한 같은 부지에는 폭 1~2미터, 길이 60여 미터에 이르는 면적에 해당부지 소유주인 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한전에 원상복구 요청한 것처럼 B씨에게도 공문을 발송해 원상 조치시킬 것”이라며 “민원인은 본인 토지를 찾고자했고 시 소유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 A씨는 이들의 행태는 남의 땅인줄 알면서도 모르는척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