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지역 오도동 동물화장장 설치 제동
道 행정심판위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 기각’
수정 : 2016-11-08 18:56:04
▲사진은 지난 8월 1일 황애자 통장을 비롯 오도동 마을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위해 뜨거운 햇볕아래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교하지역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을 설치하려던 한 애완동물 장묘업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본지 64호 사회면, 홈페이지 8월 2일자 게재>
6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A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계획서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521가구가 들어설 운전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지난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이어 시는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고 A사는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황애자 오도동 동물화장장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A사가 화장시설을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독성물질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과 인근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화장장 설립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