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 보험사기 피의자 62명 검거...보험금 2억3000만 원 편취

입력 : 2016-11-01 20:00:53
수정 : 2016-11-01 20:00:53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불법유턴, 꼬리 물기,  차선변경 등)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들을 검거했다.

또한,  음주운전 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를 야기한 다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협박, 금원을 갈취한 보험사기단 A某(21세, 남)씨 등 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5명을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10. 26일)하는 등 나머지 57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某씨 등 62명은 파주시, 고양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대형마트 부근 도로상에서 운전자들이 빈번하게 교통법규를 위반(불법유턴, 꼬리물기, 차로변경 위반 등)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범들과 공모해 차량에 3~5명이 함께 탑승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법규위반 차량과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3. 9. 17.∼’16. 5. 17. 사이 총 3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약 2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이렇게 보험사기로 손쉽게 돈을 벌게 되자, 또 다른 선·후배를 끌어들여 차량 동승자를 바꿔가며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이러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심지어  여자 친구까지 끌어들여 차량을 운전케 한 후 고의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某씨 등 6명은 ’15. 4. 29.~’15. 9. 6. 사이 고양시 유흥가 주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리 물색한 후, 뒤따라가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총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주로 여성운전자를 노려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3~5명이 차에서 함께 내려 자신들의 팔,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줌으로써 고의사고가 의심되더라도 과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은 물론, 사고 충격으로 인해 휴대폰이 파손됐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있으며, 현재  보험접수 기록으로 확인된 사고 외에도 현장 합의 등 추가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예방책으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당시 차량의 위치 등을 사진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 후 즉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